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를 둠으로써,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야한다면 생활이 어렵고, 이직 준비에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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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란 무엇인가
해고예고의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러한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있더라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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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도 해고의 효력이 생기나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자체에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해고예고제도가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7.19. 선고 99헌마6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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