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회사 등 조직에 속해있다면 조직이 정하는 규율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정한 규율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조직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이죠.
오늘은 징계처분별 뜻(의미)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처분의 종류와 뜻(의미)
1) 견책 및 경고
"견책"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고과 등급이 하향조정되기도 하는 징계방법입니다. 주로 경징계에 속합니다.
"경고"란 "견책"보다는 낮은 단계로, 징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2) 감급(감봉)
"감급"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받아야할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다만, 감급(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월급의 10%가 최대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정직
"정직"이란 근로계약은 유지되지만, 출근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근속년수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징계해고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처분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징계처분입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공무원 징계의 종류
1)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징계에까지 이르지 않는 비위행위의 경우
비위 정도가 경미해서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면,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는 "주의"보다는 중한 비위로,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려집니다.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등으로 또다시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게 되면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주의"는 "경고"보다는 경한 비위로,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해우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를 받게 되면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파면"이 가장 중한 것으로, 파면의 효력은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퇴직급여(수당)의 1/2가 감액됩니다.
파면과 유사한 해임의 효력은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는것은 같으나,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퇴직급여(수당)은 전액지급이 됩니다. 다만, 금품 비리자는 퇴직급여의 1/4를 감액하고,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수당)의 1/8을 감액합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공무원닷컴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징계의 말소
공무원 징계의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장래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제거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말소 대상과 말소제한기간은 아래 표 사진과 같습니다.
말소가 되면 승진, 보직관리, 포상 등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징계 뜻, 종류 등에 대해 소개한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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