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었지만, 가만히 보니 그 중에서 일부 기간에는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주1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등) 중 하나를 설정해야합니다.

 

딱 1년 근무했는데, 그 중 일부는 1주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풀타임 근로자(일 8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만 확인(체크)하면 될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만약 1년의 기간동안 그 중 4주간(약 한달동안) 일을 배우는 목적으로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 제공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서 역산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해당 4주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통째로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온 경우에 한해 4주씩 합산을 해서 52주(1년을 52주로 봅니다 : 4.34주 X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행정해석

 

1년 넘는 기간 중, 일부 기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총 근로기간 중에서, 4주간을 평균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때에는 4주를 통째로 빼내서 나온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중에서 일부 기간에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오해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