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장래희망을 물으면 '공무원'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무원'은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여 수준, 격무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의원면직)를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어려운 공부 끝에 합격한 공무원을 포기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의원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언제까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의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원면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필로 사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원면직을 하고싶더라도 하지 못하는 때
퇴직을 하고싶어도 법령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등이 그렇습니다.
3. 의원면직을 위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취소(철회) 하고싶을 때
의원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통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3.7.27. 92누16942 판결).'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2001.8.24. 99두9971 판결).'이라는 판결에서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4. 의원면직 처분(사직서, 사표 수리) 전 공무원의 직무 수행 의무가 있는지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출근해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의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곧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면 공무상 질서가 문란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사의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대법원 1971.3.23. 71누7)' 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니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후 철회(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취소 가능성 및 퇴직일 변경 가능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취소 가능성 및 퇴직일 변경 가능 여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중요한 내용(퇴직일 등)의 변경 가능 여부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일을 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 동료와의 경쟁,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초등학교 동
coreawh.tistory.com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 > 징계·해고·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퇴직연금) 지급 대상일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의미 (0) | 2022.10.08 |
---|---|
징계처분별 뜻, 종류(Plus.공무원 징계) (0) | 2022.09.08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지났지만, 그 중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문제 (0) | 2022.08.20 |
정년 후 촉탁직 해고-갱신기대권성립 여부와 재고용 거절(해고)의 합리적 이유 (0) | 2022.08.14 |
수습 또는 인턴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의 종료(해고 등)가 가능한 경우(정당성 확보 여부) (0) | 202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