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금품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 근무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주 15시간이 왔다갔다 반복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중 발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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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등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을 포함해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도 발견됩니다(근로기준과 68207-350, 2003.3.26.).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06.08. 중 발췌]

방학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실제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가끔 4대보험 가입기간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보다 짧아, 그 날이 1년이 안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4대보험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든 4대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중 발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퇴직금(퇴직연금) 지급대상 중 가장 중요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해석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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