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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의 형태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란
정년이란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정한 것으로, 해당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년(당연퇴직) 기준에 충족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촉탁직 및 계약직으로 재입사
촉탁직의 명칭 또는 계약직의 명칭으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나, 정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근로(또는 재입사)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 촉탁직(계약직) 형태에서도 최종 연령 제한을 두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 재입사의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기산일
(1) 퇴직금 정산 등 퇴사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를 계속 하는 경우
퇴사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연차 및 퇴직금의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등 퇴사절차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이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새로운 촉탁계약이 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기간만 해당한다고 봅니다(근기 68207-338, 회시일자 : 2001-02-02).
정년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맺어진다면 새로운 근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년 이전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조건과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유사 근로자와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될 것이므로 정년 이전 업무와 변동사항이 있으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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