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322)

 

판결요지

원고는 중등교사로 사건 당시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원고는 2020.7월말경 연수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육청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규칙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목 성폭력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화장실에서의 여장한 자신에 대한 촬영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결정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고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음.

 

 

평석

일반적으로 징계해고(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는 않는지, 징계절차(소명 등)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야한다. 이번에 소개한 지방법원의 판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 다만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성폭력의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범위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 견책까지 징계량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성 관련 비위 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징계 사유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만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본 것이다.

 

해임처분의 취소로 인해 원고는 복직을 하겠지만, 재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다만, 해임에까지 이를지는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한 어려워보이고, 그 보다는 낮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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