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퇴직금은 감소할까?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직장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다양한 일들로 고민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정으로 근로자가 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을 한 경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내용증명의 그 내용에 따른 후속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바로 퇴직(사직)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무단결근을 했다고해서, 곧바로 퇴직(사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이 취업규칙의 내용 중에 무단결근시 누적 몇 일이 경과하면 당연해직 한 것으로 본다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무단결근시 해직(사직)의 조건이 달성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퇴직(사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무단결근(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용에 따라
당연해직(해고) 또는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무단결근', '무단퇴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상호 인지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직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까지 모두 다 하고 커다란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고 있던 도중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졌다거나, 업무 미시행 등에 따라 고객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때에는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원의 무단퇴사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그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고, 입증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여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로까지 이어져 회사가 승소한 사례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드문 것이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점 명심). 참고기사 첨부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98
무단결근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적용할 때,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에 영향 있는지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외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직원이 무단결근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만큼 임금을 안줘도 되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현저히 낮은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기간동안의 임금이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보다도 낮아진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통상임금은 보통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성이 없는 상여금 등이 될 것이므로, 현저하게 낮은 퇴직금이 계산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이외의 금품을 많이 수령했던 근로자라면 퇴직금 감소의 영향은 보다 클 수는 있습니다.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
이상으로 무단퇴사, 무단결근에 따른 내용증명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는 무단퇴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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