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장래희망을 물으면 '공무원'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무원'은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여 수준, 격무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의원면직)를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어려운 공부 끝에 합격한 공무원을 포기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의원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언제까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직
제2의 삶 :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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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의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원면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필로 사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원면직을 하고싶더라도 하지 못하는 때

퇴직을 하고싶어도 법령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등이 그렇습니다.

 

3. 의원면직을 위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취소(철회) 하고싶을 때

의원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통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3.7.27. 92누16942 판결).'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2001.8.24. 99두9971 판결).'이라는 판결에서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4. 의원면직 처분(사직서, 사표 수리) 전 공무원의 직무 수행 의무가 있는지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출근해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의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곧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면 공무상 질서가 문란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사의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대법원 1971.3.23. 71누7)' 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니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후 철회(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취소 가능성 및 퇴직일 변경 가능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취소 가능성 및 퇴직일 변경 가능 여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중요한 내용(퇴직일 등)의 변경 가능 여부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일을 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 동료와의 경쟁,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초등학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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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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