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문제


많은 회사에서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인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촉탁직 재고용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계약이 되지 않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w자연

1. 사실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정년 후 촉탁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거듭하여 근로시간 준수 및 성실근로를 촉구한바 있음
- 해당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매출금액을 달성함
- 다른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자와 같이 불성실한 근로를 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2. 판단

-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중노위 판정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3. 마치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가, 촉탁직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재고용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던 사건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점),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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