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일하는 사진

공인노무사 자격증 개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된 자격증입니다.

 

수행직무(하는 일)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등 구제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자격시험 통계자료(합격률, 경쟁률 등)

통계자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누리집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자(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로,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생동차, 헌동차)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유예)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배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누리집

 * 영어의경우 토익(TOEIC) 700점, 지텔프(G-TELP) 65점(Level 2)  등 기준 충족시 영어대체로 인정

 

합격기준

합격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누리집

 * 각 면제대상자의 경우 공인노무사법에 의거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시험일정

시험일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공인노무사(31기) 시험 일정입니다.

- 1차 접수기간 : 2022.3.21.~2022.3.25.

- 1차 시험일정 : 2022.5.14.

- 1차 발표기간 : 2022.6.15.~

 

- 2차 접수기간 : 2022.7.18.~2022.7.22.

- 2차 시험일정 : 2022.9.3.~2022.9.4.

- 2차 발표기간 : 2022.11.23.~

 

- 3차 접수기간 : 2022.7.18.~2022.7.22.

 

응시수수료

공인노무사시험의 1차 시험은 30,000원

2차 및 3차 시험은 45,000원 입니다.

 

예상 연봉(임금)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는 각 공인노무사 개별 업무역량, 영업역량, 소속 법인(기업) 등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노무법인/노무사사무소 기준으로,

수습노무사의 경우에는 노무법인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저임금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 대부분(간혹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되기도 함)이며,

1년차~3년차 까지는 중견기업 수준의 연봉(4~5천만원)

4년차~5년차 까지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6~7천만원)이 평균적입니다.

 

6년차가 넘어가면서는 법인 대표로 가느냐, 파트너 노무사로 가느냐 등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이며

소속 법인 등이 영업력이 좋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개별적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꾸준히 대기업/중견기업 수준의 연봉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수치는 작성자 본인의 주변 노무사 사정 및 각종 블로그 등 정보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균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므로 수치상의 오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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