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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없게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주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퇴직금제도하에서의 문제(사업, 대출 상환 등으로 퇴직금 소진)를 일부 완화하고자, 매월 지급 방식의 연금제도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급여의 종류

    해당 제도의 종류는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습니다.

    •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여 함)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사업주와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지원대상 및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정방법(표준계약서 체결)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근로자 사용)의 사업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각종 서식, 관련 자료등은 아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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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사업장(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는 위 설정방법에서와 같이,

    1. 제도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
    2.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신청시 표준계약서 동의 및 가입자등록 절차를 가집니다
    3. 부담금 납입 : 정해진 납입 기한에 맞춰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납입

    * 근로자대표의 동의방법이란? 근로자 과반수를 구성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근로자 과반수 구성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 신청서 제출 : 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을 정해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부담금 납입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로 가입자(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재정지원 대상사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수준 및 한도 :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022년 기준 가입자 1명당 연간 23만원 한도로 사업장별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즉, 사업주는 최대 690만원을 연간 절감하게 됩니다.)
    • 가입자 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230만원/월평균보수를 충족해야합니다.
    • 지원기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2022년에 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인 22.4.14.부터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

    퇴직연금제도(DC형)는 사용자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지만, 해당제도는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수령방법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는 IRP 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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