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기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사규 등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어떠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제재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재제조치가 징계로 작용하여 이중징계의 문제는 없는걸까요?

 

징계

 

이중징계란?

징계의 의미는 앞서 보신바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 및 확립을 위한 회사의 처분인데요. 두 번 이상의 징계를 의미하는 이중징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징계한 후에 동일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징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법률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제재조치(시말서 작성, 승진 대상자 제외 등)가 이중징계일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당사자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면 후속으로 이루어진 징계는 회사의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를 받는 경우 그와 함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 시말서 작성이나 승진 대상자 제외 등을 이중징계로 볼 수 있을까요?

 

<시말서>

우선, 시말서의 성격부터 생각해봐야합니다. 시말서는 다른말로 경위서, 확인서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비위행위 등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통의 시말서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말서 작성"이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시말서 작성을 한 후에 또 다시 견책이나 감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때에는 이중징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01부해366).

 

한편, 기업에서 흔히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징구하기도 하는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할 수 있어,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징구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는 근로자에게 징구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실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승진 대상자 제외>

특정 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해당년도 등에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별도의 징계가 아닌 부수적 제재로 보기 때문에 이중징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으며 함께 적용되는 승진 대상자 제외와 같은 적용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부당징계 구제 방법, 절차)

회사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징계의 양정(수준, 수위)이 과하다거나, 징계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심(회사에 재심 제도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재심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데,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를 가지고 신청해야하며, 기존의 주장 및 근거를 가지고 그대로 신청한다면 유효한 재심 절차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심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징계 취소, 징계 하향 조정 등)를 얻지 못하였다면(회사에 재심 제도가 없거나),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도의 용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로 되어 있으며, 신청취지에 예컨대 '부당징계(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이라고 기재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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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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