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과 같이 인원 감축을 위한 회사의 공고가 뜨곤 합니다. 정년에 가까워지는 차장님들 부장님들의 경우 이러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공고가 나게 되면 한번쯤 고민해보시게 되는데요. 퇴직 이후의 경제활동이나 생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신 분들이라면 큰 고민없이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퇴직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기한이 있나

    실업급여 신청에는 따로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명예)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주요 주제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례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7.30.

     

    따라서, 회사의 인원감축계획 등에 따라 경영상 필요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인원감축계획 등에 따른 경영상 필요' 판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명예)퇴직 제도의 본질(취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고된 내용은 무엇인지, 단순히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희망(명예)퇴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감축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예컨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거나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예정된 상태에서 희망(명예) 퇴직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담당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입증자료 등)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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