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이 되며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구분이 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역시 도입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퇴직연금 가입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종교단체의 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퇴직연금규약 제정시 가입의 범위를 넓혀서 임의가입 대상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5 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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