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각 지역별로 통장과 이장, 반장님들이 왕성활 활동을 하며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에 보탬이 되시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계십니다. 이러한 통장, 이장, 반장님들은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통장 및 이장, 반장님들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통장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 통장, 반장님들

 

1. 통장, 이장, 반장이 되려면

우선 통장, 이장, 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이장과 통장 등은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조례, 규칙 등(예시. OO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자 및 이,통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임명이 됩니다.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 이,통 전체 세대수의 1/20 이상의 세대 추천(세대별 1명이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은 ⓐ마을(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사람, ⓑ공동주택(아파트)나 임대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선출을 위한 주민센터, 아파트 등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므로 해당 게시글을 통해 신청시기와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장, 통장의 임기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 어떤 곳은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조례, 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장, 통장, 반장의 보수(월급, 임금, 활동보상금)

제일 중요한 이장, 통장, 반장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발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통장, 이장, 반장의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합니다.

보수표
통장, 이장, 반장의 보수(기본수당 및 상여금 등)

즉, 통장과 이장의 경우 월 기본수당으로 30만원 이내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으며, 상여금으로는 연으로 기본수당의 20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의참석수당으로는 월 2회를 한도로 1회당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장의 경우 연 5만원의 활동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수(활동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해지며, 내부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해당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기준이 게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장 및 통장 등이 하는 일

이장 및 통장은 읍, 면,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지역주민 간 화합과 단결,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주민등록 일제조사,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 사고 보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게되네요!!

 

 

이장, 통장 등이 보수에 비해 하는 일이 많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예산을 들여 보수를 지급해야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이나 재해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통장, 반장의 보수(월급, 임금 등)에 대해 소개한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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