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이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큰 일입니다. 이러한 큰 일을 처음해보시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 이사당일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겠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삿짐센터 비교 견적 받을 때 주의할 점과 이사할 때 준비사항을 일반적인 기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
새로운 집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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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체크리스트(이사의 절차)

이사 2주 전

집을 모두 알아보고 계약도 하였으면, 이사일정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최소한 이사 2주 전에는 이삿짐센터와 같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예약 및 계약을 해야합니다. 이사는 용달이사, 포장이사, 보관이사 등이 있는데 보통은 포장이사(이사업체가 포장과 운송, 정리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많이 활용하시며, 포장이사의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이사 과정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창고, 베란다 등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정리(처분) 해야합니다. 이사 당일 해당 물건들을 모두 처분하기가 어렵고, 만약 들고가야한다면 이사비용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릴 물건들은 이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버리거나 나누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사 1주 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이사로 인한 엘리베이터 이용을 알려야합니다. 알리지 않는 경우 이사당일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를 위한 엘리베이터 이용 예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에 해도 되지만, 미리미리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시고, 각종 카드 및 물건 등 배송지 정보를 이전시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2~4일 전

더 미리 하셔도 되지만, 이사 2~4일 전에는 이사를 들어갈 집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어플이 많이 나와 어플을 통해 평면도를 설정하여 가구배치나 가전 등을 어디에 놓을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이사당일 매우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족관을 관리하신다면 미리 물을 빼내고 물고기들을 다른 곳에 옮겨두셔야합니다. 이사 당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것은 키우셨던 분이 제일 잘 아시겠죠?

 

이사 하루 전

짐 정리를 다시한번 마무리한 후에, 귀중품 및 현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룻밤만 자고나면 이삿날이네요

 

이사 당일 해야할 일

이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삿짐센터 직원 주변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살던 집의 짐이 모두 빠지고 나면,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부동산에 가셔서 전세, 매매 잔금 등을 계좌 등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 해야할 일

이사 당일 이삿짐센터에서 상당부분의 짐을 정리해주시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정리는 본인의 몫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구요.

 

 

전입신고, 인터넷 주소지 변경, 에어컨 및 가전제품 설치, 전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자녀가 있다면 전학 절차 마무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이삿짐센터(이사업체) 정할 때 주의사항(유의사항)

이사업체가 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대부분이 믿을 수 있는 업체겠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받은 이사업체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삿짐 피해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배상을 받기가 쉬워집니다(허가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배상의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허가받은 이사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삿짐의 견적 또는 이삿짐 계약할 때 허가 근거서류인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를 통해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피해보상에 대한 특약을 넣거나,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와의 분쟁해결 방법

원치않는 분쟁(파손,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배상 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제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법원 소액심판사건 및 지급명령(독촉절차)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이삿짐센터 견적 최소 3군데는 받아보기

이사업체 견적을 한군데만 받아서는 해당 업체의 이사비용이 적정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각자 사는 집이 다르고, 물건의 양, 이동 난이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업체를 최소 3군데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적을 받으시면서 이사업체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체계화된 시스템, 피해보상의 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삿짐업체 비교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삿짐업체를 선정했다면,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는데요. 업체별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특히 계약금 및 잔금의 내용, 인수거절, 계약해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손해배상, 고객의 손해배상 및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의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신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이삿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이사할 때 준비, 확인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생애 첫 이사를 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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