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살던 곳 주변으로의 이사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학생들은 전학을 하게 됩니다. 전학은 아이에게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키워주고 새로운 시선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반면, 혹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초등학생 때 전학을 두번이나 다녀본 경험자로서는 전자에 가까웠던것 같습니다. 즉, 전학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즐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학을 준비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용기를 가지고 아이의 전학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유치원생 전학 방법
유치원생의 전학은 이사로 이동할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정보를 먼저 파악한 후에, 해당 유치원에 결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문의를 해 이사로 인한 입학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안내받고,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결원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firstschool.go.kr/PAMS_SS/selectVacancyInfoList.do
2. 초등학교 초등학생 전학 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전출학교)에 전학 희망의 의사표시를 하고, 전학할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학생이 전학한 후에 전입학교의 장은 학생부와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을 하면 전출학교의 장이 요청받은 해당 서류를 송부하면 전학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사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학의 특례(거주지 이전과 무관하게 전학이 필요할 경우)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이 아님에도 전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학교폭력 등) 또는 가정내 사정(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그런 경우인데요.
학생의 보호자가 전학을 신청하게 된다면 다니고 있던 학교의 장(교장선생님)이 전학을 추천하게되고, 전학할 학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담임선생님 등 학생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전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 중학교 중학생 전학 방법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주게 됩니다.
다만, 전학할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의 중학교로 전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전학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par.pen.go.kr/spr_ceu_sc02_002.do
4. 고등학교 고등학생 전학 방법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계고에서 일반계고로 전학
재학 중인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받으면, 시도교육청 민원실에 전입학을 신청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배정이 되어 전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학 시기는 재학 중 2회에 한정되며, 1학년 1학기말이 끝난 9월초와 1학년 2학기말이 끝난 이듬해 3월초(2학년 초)에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각 고등학교마다 절차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고, 특성화고 및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도 많이 존재하므로, 고등학교 전학시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사로 인한 전학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 등 보호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인내하고 같이 잘 적응하고자 노력한다면, 금방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 할 것입니다.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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