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바르게 이용하자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된 게시글 및 자료에 한해 공공저작물을 해당 유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형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게시글 및 자료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의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후 사용해야함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등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등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어, 안전한 블로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 공공누리 유형별 소개(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kogl.or.kr)

1) 제1유형 : 출처표시

1유형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2유형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3)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3유형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위와같은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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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누리 유형마크 사용시 주의할 점

1)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게시글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면, 부착되어 있는 유형대로 해당 내용에 맞게 출처표시를 기본으로 상업적 이용 금지 또는 변경금지 등을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자료이거나 최신자료라도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게시글이나 자료가 있다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용이 자유이용조건이 아닐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의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블로그에 광고배너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나요?

네이버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티스토리의 애드센스 등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광고배너 등이 부착되어 방문자가 방문을 하거나 클릭을 함으로써 개인 블로그 운영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 포스팅의 해우이가 홍보와 특정 사업체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로 말미암아 사안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2고정4449판결, 2013.5.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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