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의 권유

기업에서는 일정 연령 도달시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인력구조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신청에 의해 제도가 적용되지만, 명예퇴직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회사에서도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등 처음에는 명예퇴직 의사가 없었으나, 결국 회사의 권유에 못이겨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면 유효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케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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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 수 있을까

명예퇴직 제도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며, 명예퇴직의 대가로 일반적인 퇴직보다 높은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경우라도 본인이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청해 수리되어 명예퇴직금까지 이의없이 받은 상황에서는 해고로 볼 수 없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다만, 사업주가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을 심할정도로 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명예퇴직을 본인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해고를 당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을 느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의 사실상 5심 제도로 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의 판단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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