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 조건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근로자 사망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본인이 원칙)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퇴직연금을 받아야하는 때에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할까요?

 

목차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때에도 '지급할 사유'로 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입자) 사망시 퇴직연금의 상속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 때 누적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민법에 따른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처분권한 및 수령방법 등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데요.

     

    즉,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되므로, 그 처분권한은 상속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 선택 역시 상속인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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