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각종 세금과 지방세 등을 제 때 내지 않는 등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때, 차량을 압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차량 압류에 대한 해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압류

     

    자동차 압류의 의미

    자동차 압류란 정부에서 자동차의 처분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운행 등)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각종 세금(지방세 등)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고, 2차 고지서까지 발급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 압류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압류가 진행이 되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의 원인, 압류사실 등이 기재되며,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및 납부기한 60일 경과시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번호판 없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또다른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다시 돌려받고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압류 해제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전화 : 국번없이 182)

    자동차가 본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국번없이 182로 전화하셔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계좌이체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이 완료되면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아니라 대리인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관리계 과태료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온라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웹사이트에서 압류조회 및 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만 압류 및 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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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및 과태료 등 납부시 압류해제 기간

    체납액 및 과태료 등을 정상 납부 한 뒤 압류가 해제되기 까지는 대략 2일에서 최대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영업일 기준일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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