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비가 급격히 올라 관리비를 받아본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지원금 성격)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지급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구분이 됩니다.
바우처의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노인, 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을 하게 되므로 대상인지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난방, 냉방 등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지역의 센터 담당자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다면 괜한 헛걸음을 하시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하게 제도 내용 확인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에 선정이 되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또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전화번호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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