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되어 하루라도 빨리 미납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가산세가 붙어 있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미리 국세청홈택스에서 미납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미납세금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하는 이유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규칙, 시행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부과 및 징수하는 지방세와 다릅니다.
국세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등
국세의 경우 보통 원천징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정하고 있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미납한 국세 납부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미납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국세청홈페이지의 세금납부 카테고리에 가시면 국세납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 : 납부구분에 확정분자납과 미납한 세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태료, 벌금 등) 선택
- 납세자 정보 : 개인이면 주민번호,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로그인 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연계되어 나타남)
- 수입징수관서 : 해당지역 세무서 확인(자동으로 불러옴)
-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 : 기존 고지서 등으로 확인된 납부기한 입력(납부기한을 입력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기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를 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노무와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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