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채,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얼떨결에 수술을 결정하였다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dog and cat

 

반려동물 수술 시 동물병원이 설명의무를 다 했는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동물병원의 항변

동물병원의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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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술 시 설명을 들어야 하는 내용은?

2022년 7월 5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 진단명
  2.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3.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소유자 준수 사항

에 대해 설명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차 3차 위반시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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