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사업주)는 그대로인데 사업체명(회사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인데 법인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주는 동일한데 사업장의 형식적인 형태가 변경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각각 산정되는걸까요?

 

동일한 사업주(사장님)

사장님은 같은 사람인데, 회사명이 바뀐 경우 이전/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또한 오해로 인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퇴직금이나 연차 등 기산시 새롭게 바뀐 업체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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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하고 동의서(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업체명이 바뀌거나 법인기업으로 변경될 때,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다소 어려운 문구가 적힌 문서에 사인을 했다면 이미 끝난 문제일까요?

 

보통 퇴직금 수령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며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진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호간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편의상 퇴직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사업주의 일방적 지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퇴직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5나42233,  선고일자 : 2007-04-10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변경 전과 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된 것으로 보아, 실제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시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 퇴직금을 계산해야합니다.

 

이 때, 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보고 지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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