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가 개편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으로 29만원이 늘어났고, 하한액은 35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료도 최고액이 49만 7,700원, 하한액이 3만1,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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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소득월액의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율인 5.6%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 예산수립시 참고
각 기업에서는 2023년도 예산수립에 한창일텐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한도액(납부액)도 한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회사부담분은 49만7,700원의 절반인 248,85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최고한도액이 변경될 것을 고려한다면 4~5% 증액된 금액을 예산(4대보험 예산)에 반영해 두는것도 실무상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금번 보험료 인상으로 더 높은 연금급여액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한다면 인상되는 보험료보다 질이 더 높은 연금급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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