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한민국 내 외국인근로자 수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일부 조건 충족시 우리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할까? 의무가입 여부

    외국인근로자(노동자) 역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부분 생활보장을 해주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의무가입대상이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상호주의/임의가입으로 가입방식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가입방식 정리]

    • 의무가입 대상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 단, D-1~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 불가
    • 임의가입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등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즉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전 임의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로 별도 제출이 필요함에 주의해야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고)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방법으로,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정법 적용을 받는 대상 비자의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2023.1.1. 이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 중일 경우에는 2023.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을 위한 임의가입 방법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23.1.1.부터 의무가입이더라도 E-9, H-2의 경우도 포함)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원치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상호간 의견이 일치해 동의가 되었다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이 승인되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외국인고용보험가입 승인의 기준은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A라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B사업장으로 사업장이 변경된다면 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주와 다시 합의를 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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