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방금하였거나,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기 전에 꼭 챙겨야할 노무지식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도 나와있지만, 본 포스팅에서 굵직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아르바이트나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볼만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입사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당한 권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1.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어떠한 직업이든, 사용자(사장님)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또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받고자 하였다면(혹은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전자문서 등)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한 근로계약(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자고 정함) 역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구두계약으로 인해 근로자지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사장님이)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쉬워요

 

3.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자 약속했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장님이 여러 핑계를 대며 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때. 혹은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으로 정해졌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4시간, 7시간 들쭉날쭉 일 때(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무관)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등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래는 자발적인 퇴사(이직)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위와 같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로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한다고 협박 등을 하는 사업주(사장님)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5.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지, 부당하게 재계약이 안되지는 않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임이 명확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종료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다면 해고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른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고로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은 지켜지는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고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않지켜 법정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이 되므로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시]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3년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 시간급 기준 : 9,620원 - 월급 기준 : 2,10,580원(주 40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포함시 209시간 해당 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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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저임금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때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놓치는 사업장(사장님)이 은근히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일을 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때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하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비례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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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간혹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등의 문구를 근로계약서 등에 기입하여 근로자를 협박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해당 문구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피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9. 해고의 예고 및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제외)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를 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

 

10. 사용증명서의 요구 및 취업 방해 금지

퇴사를 한 후에 아르바이트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경력증명서 등을 떼어달라고 부탁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즉시 내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해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른바 블랙리스트 금지법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1.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현금(계좌이체)으로 전액을 받아야합니다.

임금을 현물(제품,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품권 등)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그 전액을 받아야하며,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1주에 총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전 시간, 근로시간 후 시간,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이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마음대로 자리이동을 하지 못하는 등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만약 정해진 근로시간 그 이상이 된다면 연장근로 등으로 처리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한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나의 근로시간이 딱 4시간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언제 받아야할까요? 4시간 중에 받는다면 의문이 들지 않겠지만 4시간을 내리 일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어느정도 유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서 30분 더 오래 회사에 남아있기 싫은 분들은 휴게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3.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챙기기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생기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즉, 1.5배 가산해 받아야하는데요.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가산된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한함).

 

14.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

몇년 전만해도 신입사원,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을 꽉 채운 근로자에게 26개가 발생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그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기존의 행정해석을 바꾸게 되는데요. 바로 각 월의 개근으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만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근로로 인해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며, 만약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15.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내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씩 연장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6.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특히,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직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사용자가 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는 신고가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아르바이트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할 노무지식을 정리한 구노무사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뿐만아니라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안들이니 많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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