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아파트가 국민들의 주 주거지가 되면서,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윗집(또는 주변집)의 개선 의지 없음 등으로 인해 아랫집이 매일같이 고통받는 집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사례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1.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시대적 과제

아파트를 살아보셨거나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랫집으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내가 윗집으로서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조심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조심하더라도 서로간에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생겨나면서, 그나마 공적인 기준이 마련된바는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소리, 음악 소리 등)로 구분되어 지며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하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위 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dB(A)를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097호)(20140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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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해당 규칙에는 벌칙이 마련되지 않고,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위 표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만을 정하고 있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그동안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과 함께, 공사가 끝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가 허용되는 방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된다면 건설 사업자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 등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초기인만큼 행정력을 감안해볼 때 신축 아파트의 2% 정도만 조사를 시작하고 점차 대상을 늘려 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원룸이나 라멘구조로 만든 아파트 등은 평가대상 제외).

 

특히,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아파트 대상으로는 매트를 까는 등 별도 비용이 드는 만큼,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취지를 밝힌바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cm 두껍게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용적률 5%를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과연 건설사들의 유인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층간소음 단계적 해결방법(신고방법)

0) 이웃주민과의 정서적 교감

현대인들은 이웃주민과의 정서적 교감이 상당히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 말에는 먼 친척 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속담도 있었으나,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주민과의 정서적 교감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가족구성원을 알게되고, 혹여나 소음이 나게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소음이 발생하는 집중 시간을 알 수 있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시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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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음발생 사실이 있기 전이나 소음발생이 있은 후라도 이웃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돋구는 과정이 있다면, 이후 절차는 무시하셔도 좋을만큼 층간소음에서는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만약 이웃주민과의 정서적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때. 이제는 공식적인 피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의 집을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된다면 자칫 '주거침입죄'가 형성되어 층간소음 피해자인 당사자가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공동주택(아파트)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토록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가해세대도 제3자인 관리사무소의 개입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인 세대의 사정을 바라볼 것이고,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인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가칭)'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 조직을 통한다면 같은 입주민들끼리 더 좋은 방안들이 공유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전화접수를 통한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층간소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점검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더이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이 감내할만한 수준의 소음인건지 확인해보고 또한 그 이후 절차(경찰 신고 및 소송 등)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층간소음의 정도를 측정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보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내용이 사실은 입주민이 고통받는 대다수의 원인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직접 충격 소음 또는 공기전달 소음이 아니라면 층간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보전협회를 통해서도 당사자 세대를 방문해서 중재를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112 경찰 신고

관리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과의 다툼으로 욕설 및 폭언 등 보복행위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갈등 중재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

층간소음 가해 세대가 층간소음을 줄이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불면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실제 생활에도 큰 불편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직장을 잃거나 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해세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일말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사항 :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3. 유사 사례

1) 윗집이 6개월간 아령 굴리기 등으로 기준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가족 한명당 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함(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 판결, 2014.2.10. 선고)

 

2) 발소리, 물건 끄는 소리, 믹서기 소리 등으로는 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59463, 2018.10.23 선고)

 

3) 윗집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차며 고함을 치다가 문이 열리자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해당 행위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상대가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기도 한 점을 비추었을 때 층간소음 무죄 판결함(창원지방법원 2019고정152 판결, 2020.7.21. 판결)

 

4) 층간소음으로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증상으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20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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