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부모님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타인 명의 통장

 

실업급여 수급 계좌 지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이 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지정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반응형

 

실업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섬 등 도서지역)
  • 위 경우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그 밖에, 정보통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5.4.20 신설)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2021.6.8 개정)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5.4.20 신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2015.4.20 신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방법(신청 증빙 서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방법(신청 증빙 서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coreawh.tistory.com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일까 세후일까?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일까 세후일까?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과 같이 금전적 혜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액이

coreawh.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