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부모님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 지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이 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지정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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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섬 등 도서지역)
- 위 경우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그 밖에, 정보통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5.4.20 신설)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2021.6.8 개정)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5.4.20 신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2015.4.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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