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이 되며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구분이 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역시 도입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종교단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퇴직연금 가입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종교단체의 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퇴직연금규약 제정시 가입의 범위를 넓혀서 임의가입 대상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5 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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