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질병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일종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훈련, 구직활동 등)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의 인정)하여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최대 270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 원칙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실제로는 7~8개월 근로기간 필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계약만료, 해고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 예외 중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이직) 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을 때 준비(필요) 서류

(1) 병가, 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회사에서 병가 또는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받아 제출해야하는데요. 아래 양식 다운 받로가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양식 다운 바로가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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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식에서는 휴직 가능여부, 휴직불가할 경우 불가사유, 전환배치 가능성 등이 기재가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퇴직 당시 진단서 및 퇴사 이후 치료내역

퇴직 당시에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질병 등이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 이후의 입원, 수술, 통원 등 질병의 치료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점 건강상태 소견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은 취업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완치되어 직업활동, 직장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 본인 진술서, 산재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 판단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이 곧 승인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입증을 통해 원활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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