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메시지를 받은 기쁨은 잠시. 회사에서 입사일에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다른건 다 괜찮은데..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참 난감할 수 있습니다. 실수든 아니든 경범죄일 수 있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이런 요구. 반드시 응해야하는걸까요?

범죄

범죄경력회보서란

범죄경력회보서란 검찰청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범죄경력을 확인(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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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를 위한 회보서 발급은 취업시 의무사항일까

취업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기관이 아님에도 필수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기관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및 청소년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 입국/체류,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지역농협 조합장 출마하고자 하는 자 등의 범죄경력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10년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관이 아님에도 의무적으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상기 범죄경력있는자의 취업제한기관이 아님에도 필수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에는 모든 범죄, 수사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내용 확인용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자나 사업주가 이를 잘 모르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할 수 있으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확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아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rims.police.go.kr/main.do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해, 범죄경력의 조회가 법령에 정해진 기관이 아님에도 조회를 요구하는 회사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노무법률지식을 통해 바람직한 인사노무업무를 해야겠습니다.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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