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셨나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75만명에게 총 2조3860억원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1. 개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확정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개인에게 의료비를 환급해줍니다. 개인별로는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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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안내기간

2022년 8월 24일 수요일부터 순차적 안내 및 신청

 

3.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8월 24일 수요일부터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확정된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원에서 584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치료에 부담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액(상한제 제외 금액은 제외, 선별급여 및 상급병실 등)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근 병원비를 크게 지출하신 분들께서는 안내문이 잘 오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4. 신청경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액, (전화)1577-1000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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