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모성보호제도

 

4대보험 중 대표적인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도 임의가입도 가능(적용제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은 굳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싶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딱히 이점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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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자영업 등)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테리어 등)

 

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의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주는 혜택(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기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일부 외국인근로자 등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적용자)인데도 출산급여를 지원해준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와 경력단절에 따른 생계 및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즉, 출산전 18개우러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쟁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하며, 실제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1) 대상

비임금 근로자(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임금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4인이하 농림어업 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단,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요)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전화(전화 1350) 등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2) 지원금액

총 150만원이 지원됩니다(월 50만원씩 3개월분)

다만, 유사산의 경우에는 상기와 다릅니다. 즉,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주~21주까지는 50만원, 22주~27주까지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총액 기준).

 

(3)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지급으로 결정되면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계좌로 입금)

 

(4) 신청방법

- 전국 각 지역 고용센터(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고용보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신청서류(소득활동 여부를 활동할 수 있는 서류)는 각 유형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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