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2022년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진행된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별사면과 함께 행정처분 특별감면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대상자가 많은만큼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청 홈페이지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는 온라인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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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경찰청
출처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2. 행정처분 특별감면 관련 확인사항

(1)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2021.11.1(월) 00:00 ~ 2022.6.30.(목) 24:00 까지 기간 동안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 대상으로, 시행일인 2022.8.15.(월) 00:00 부터 특별감면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2) 금번 특별감면 대상자 선정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 및 취소 대상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자 등 51만여명이고,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면제도 7만여명 포함됩니다.

 

(3) 다만,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야기, 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약물운전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경찰청 홈페이지 외 확인방법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 중으로 기존 처분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외에도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에서 평일 09:00~18:00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인터넷 확인 권장)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단, 전화문의는 불가).

 

4. 특별감면되면 어떻게 될까(어떤 혜택?)

특별감면이 되면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치나 취소 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다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계속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였다면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면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주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특별감면 되는것이므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의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그대로 있으니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및 efine QnA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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