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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0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주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기업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1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업장마다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근로시간을 짤 수 있고,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서 소정근로일도 정해지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확보된다면 주휴수당 등 지급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다면
해당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보다 적다면, 그 소정근로시간(예를들어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시간은 가산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제한사면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확인하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마치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임금과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작성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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