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봉사 공통 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
- 봉사활동 장소까지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2.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따른 인정 기준(사회복지자원봉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분 | 인정 | 불인정 |
내용 | -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 실시하는 교육 등 |
- 관련 자격증 교육에 투입된 시간은 제외 |
- 공식적인 문화공연 준비 시간(연습시간) | -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시간은 제외 | |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 - 단순 행사 참여 시간은 불인정 -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외 - 종교활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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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포함 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 시간 및 사전 교육시간 봉사시간 인정 | - 단순 캠프 참가 및 수련활동은 불인정 | |
- 헌혈 회당 4시간 인정(전혈, 성분헌혈 무관. 단 연간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로 제한) | - 헌혈증서 양도받은 사람은 봉사활동 제외 | |
- 초등학생 이상에 한해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 미취학아동의 경우 실적인증 불가 | |
- 직장인도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시간 인증 가능 | - 기업, 직장 등 영리추구와 관련된 행사는 불인정 | |
- 국군장병(군인, 병사)가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 휴가기간 동안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활동 참여하는 경우 봉사활동 시간 인정(단, 일과 중 봉사활동의 경우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 활동에 한해 인정) | - 봉사활동 현장으로 봉사자 인솔을 하는 지휘관은 봉사실적 부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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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기준(사회복지자원봉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분 | 자원봉사활동 |
8시간 | - 김장김치 만들기 - 나들이 보조 - 바자회 - 재가세대 이사지원 - 지역사회봉사단 활동 |
6시간 | - 급식소 봉사활동 -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 빨래방 봉사활동 -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 무료의료봉사, 수지침,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 이미용 봉사활동 |
4시간 | - 놀이, 말벗 -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 체육보조활동 -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 호스피스활동 -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 목욕봉사활동 - 화단 가꾸기, 텃밭 가꾸기, 잡초 제거 |
2시간 | -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
* 재가세대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사람이 사는 세대를 일컫는 말. 일반적인 가정집을 의미하며, 특별한 뜻이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가세대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요양원, 병원 등 보호기관에 있지 아니한 보호대상의 사람이 사는 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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