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각 장관 등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바를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각부의 장관 등이 탄핵될 수 있는 요건과 그 근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근거
탄핵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탄핵의 요건 및 절차
탄핵의 요건(조건)
이러한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합니다.
그 때,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7월 기준 국회재적의원 수는 299석입니다.

탄핵의 절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그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서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탄핵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 등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3. 탄핵의 효력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헌법재판소)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공직으로부터 파면이 되어 더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파면이 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면 해당 책임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집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탄핵의 조건, 절차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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