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등의 민방위교육 이수 면제 여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습니다. 즉,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민간인들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방위 교육이 민방위교육입니다.

 

평상시에는 민방인 신분으로 있다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는 다르게,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 등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민방위 대원의 인원은 대략 350만명입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1. 여행 등 목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면제 가능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만 신청 가능한지?

면제의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신청

3. 면제신청 방법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아래 첨부) 작성 후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구청 등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증명서를 통한 해외 출국 사실 확인 후 당해연도에 한하여 교육 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이 유예 면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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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면제 신청서 양식(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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