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조상 땅 찾기'는 토지(임야)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 및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 신청 시 첨부 서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상속인 신분증,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신청 시 첨부 서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접수처
신청인이 접수처(구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팀 등)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주변에서 알려주실 수 있겠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상(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빠짐없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등 어느곳에서도 먼저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조상을 비롯해, 최근 사망하신 분의 상속자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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