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에 고통받는 세대가 많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고,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가 느끼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것이 사실일텐데요. 아파트 내에서 금연구역은 어디까지 지정할 수 있고, 개별 세대도 금연구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업이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동의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사업 주요내용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주택
금연구역 지정가능 구역
-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구역,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은 지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위반자 조치
과태료 5만원 부과
신청서류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세대주 동의서 원본 각 1부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절차
(1) 입주민대표 검토 회의(공동주택)
(2) 세대주 개별 동의서
(3)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4) 자료검토 및 지정고시(보건소)
(5) 지정 안내 및 표지판 부착(공동주택, 보건소)
(6) 금연클리닉, 교육, 캠페인(공동주택, 보건소)
관리방법
- 금연아파트 지정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입주민 대상 홍보
- 이동 금연클리닉, 홍보활동(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
개별 세대가 금연구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쉽지만 공동주택 내 광장, 건물간 연결 도로, 개별 세대 등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지정가능 장소가 아니여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개별 세대에서 흡연을 하여 주변 세대에 담배연기를 보내게 되더라도, 단속원 방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할 수 없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별 세대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권 등의 이유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데요. 금연지정 사업.. 취지는 좋지만 알맹이는 빠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사업 및 개별 세대를 금연구역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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