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유에 의한 여권발급의 종류 안내

 

긴급여권(차세대비전자여권)

    - 신청대상 : 신청인의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가능
    - 처리기관 : 지역별 구청 등
    -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장, 신분증, 긴급여권신청사유서
    - 수수료 : 53,000원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허가요건 민원인 사전에 확인 : 긴급여권 불인정 국가현황 참고(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

      
*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접수 시 제출 : 20,000원 (증빙서류 미제출 시 53,000원)
*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자 신청 후 6개월내 제출시 33,000원 환급 가능(전국대행기관 환급신청 가능)

 

48시간내 발급여권(차세대전자여권)

    - 신청대상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처리기관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수수료 : 53,000원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매, 신분증, 긴급여권신청사유서, 항공권, 완납증명서,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매, 신분증, 긴급여권신청사유서, 항공권, 완납증명서,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


* 당일 15시 이전까지 심사완료 필요하며 외교부 심사 결과 48시간내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여권의 발급과 동일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여권법 시행령 /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 여권법 / 제4조(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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