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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해둔 서면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흔히 말하는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의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즉,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까지'라는 기간이 없는 반면,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까지'의 기간을 정해둠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간혹 근로계약서 양식 중에 정규직의 경우에도 '~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소자(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계약서

    18세 미만인 연소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금 더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씩, 즉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및 영문계약서 등

    일용직의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일과 휴일일 것입니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매일 단위로 근무가 들쭉날쭉 할 수 있으나, 1일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명확하게 기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등이 부여될 수 있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므로 관련 내용도 첨부해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미신고시 과태료 정보 등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미신고시 과태료 정보 등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coreawh.tistory.com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 계약직, 연소자, 일용직, 영문근로계약서를 표준형식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에서 해당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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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마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서명명시 의무 위반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사장님)은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도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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