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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0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주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기업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1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업장마다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근로시간을 짤 수 있고,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서 소정근로일도 정해지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확보된다면 주휴수당 등 지급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다면
해당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보다 적다면, 그 소정근로시간(예를들어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시간은 가산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제한사면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확인하기
마치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임금과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작성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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