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설정한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종 대출규제,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등 부동산 매매에 많은 제약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경기도 주요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경기)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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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해재 지역(인천)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규제 잔여 지역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대출면에서 무주택인 경우 LTV가 70%까지, 1주택 이상의 경우 60%까지 가능해집니다. DTI 또한 무주택인 경우 60%까지, 1주택 이상의 경우 50% 까지 가능해지며,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보증건수가 2건으로 증가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기존 7년에서 제한이 없게 됩니다(가점제 당첨후 가점제 청약 2년 제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2년 이상 거주 요건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조건이 완화되어 거주요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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