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고용관계를 맺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구두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구두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임금지급의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이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으로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의 인사담당 대리인과 참가인과의 사이에 보수 및 직급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약정이 이루어질 당시 인사담당 대리인이 원고 회사 사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인사담당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22312,  선고일자 :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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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주요근로조건을 서면 명시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근로계약을 맺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다해야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 주요근로조건으로 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두근로계약을 했다고 처벌되진 않지만,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은 처벌 대상

    구두근로계약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의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에 대하여는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장님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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