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장기근속과 로열티를 높이고자 많은 회사에서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행사하는 경우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곤 하는데요(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스톡옵션 행사시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등에 산입이 되는 걸까요?

 

목차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스톡옵션 제도는 근로자의 근무의욕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흔히 활용됩니다. 최근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등의 회사에서 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스톡옵션 임금 해당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톡옵션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상의 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계산시 스톡옵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스톡옵션은 근로소득에 해당

    그러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판례에서는 스톡옵션을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 본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10.25., 2007두1415). 또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분배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직무발명보상금 역시 임금에 미해당

    또한, 연구원 등이 회사에 다니면서 개발한 특허 등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 역시 사용자에 대한 권리승계 승낙의 대가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