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사람을 멀리 이동시켜주는 고마운 수단입니다. 다만,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시험 등)에 부합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우울증,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요건(신체장애 여부 위주)
흔히 취득하는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은 18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장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뇌전증,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신체적 장애로 인해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등
3)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또는 마약, 대마 등으로 전문의 판단을 받는 방법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하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각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적성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기간 내 해당병에 대한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와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1종 및 2종 공통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사진(3.5*4.5) 3매, 신분증
- 1종 보통 : 최근 2년 내 일반건강검진기록 또는 운전면허 신체검사(적성검사)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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